[정보] 학원 강사 ‘3.3% 계약’ 단속 이슈, 지금 원장님이 꼭 아셔야 할 부분 5가지
안녕하세요? 어나더클래스입니다.
학원 운영하시다 보면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 “강사님은 프리랜서로 3.3% 떼고 가면 되죠?”
- “4대보험은 부담이 커서요…”
- “5인 미만이면 괜찮다던데요?”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을 콕 집어 2025년 12월 4일부터 약 2개월간 전국 단위 기획감독에 착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100여 개소로 안내됐고요.

"갑자기 단속을 한다고 한다. 혹시 아시는 내용이 있나요?" 하고 급하게 여러 원장님들이 문의를 주셔서 저희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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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저희는 개발과 서비스 영역의 전문가일 뿐, 노무에 대해서는 뾰족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마침 노무법인 위버 정은희 노무사님과 연락이 되어 자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3.3% 단속의 의미와 주요 질문들을 여쭤보고 받은 답변을 공유드립니다.
이번 이슈가 “무서운 이유” 한 줄 요약
이번 기획감독은 개정 근로기준법(2025.10.23 시행)을 근거로 국세청의 원천징수 이행상황(소득세 납부 신고 내역) 자료를 제공받아,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인데 사업소득자(3.3%)가 다수인 패턴”을 근거로 의심 사업장을 선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Q1. ‘가짜 3.3%’가 정확히 뭔데요? 3.3 하면 다 문제예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노동관계법 적용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만 프리랜서(위탁/용역)처럼 계약하고, 사업소득세 3.3%로 처리하는 형태를 말해요.
3.3% 계약한다고 해서 모두가 문제되는건 아니에요. 즉, 3.3%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요. 문제는 “실제로는 직원처럼 일하는데, 서류만 프리랜서인 경우”에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즉, 계약서 제목이 프리랜서여도 실제로 근로자처럼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일을 한다면, ‘가짜 3.3’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세금 방식이 아니라, 실질(일하는 방식)이 기준”입니다.
Q2. 그럼 우리 학원 강사는 근로자예요? 프리랜서예요?
학원은 다음의 운영방식에 따라서 리스크가 달라져요.
근로자로 인정될 확률이 높은 운영방식(리스크 ↑)
- 시간표가 고정이고 출퇴근처럼 관리됨
- 커리큘럼/교재/상담 멘트가 학원 기준으로 통일
- 회의·보고·평가가 있고, 관리자가 지시함
- 대체강사 투입이 마음대로 안 됨
- 사실상 전속(겸직 제한) 느낌이 강함
프리랜서로 인정될 확률이 높은 운영방식(리스크 ↓)
- 본인이 강의 방식·시간을 상당 부분 자율 설계
- 결과물/프로젝트 단위 정산(“시간을 산다”보다 “성과를 산다”)
- 복수 거래처 활동이 일반적
- 대체 투입/재량이 크고, 학원의 지휘·감독이 약함

Q3. 5인 미만이면 괜찮지 않나요?
요즘 “5인 미만”을 방패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 메시지를 보면 아주 작정을 한 것 같더라구요.
“가짜 3.3은 세금 방식 문제가 아니라, 노동법을 회피하려는 악의적 사안”이라고 까지 발표했거든요.
게다가 직접적으로 근로자는 5명 미만인데 3.3% 계약이 많은 구조라면 “의심업체”으로 언급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5인 미만 사업장도 방패막이 될 순 없게 되었어요.
Q4. 고용노동부에서 감독 나오면 뭘 제일 많이 보나요?
감독은 업종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누가 누구 지시를 받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대가로 일했는지”를 확인할 거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국세청 신고 자료 연계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3.3% 패턴 자체가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Q5. ‘가짜 3.3’로 판단되면 학원은 어떤 리스크가 생기나요?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발생할거에요.
- 미지급 임금(연장, 휴일, 야간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정산 이슈
- 4대보험 소급 및 과태료 이슈
-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행정·형사 리스크 확대 가능
Q6. 지금 바로 우리 학원에 대해 점검해 볼 수 있는 “자가점검 10분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아래 중 YES가 3개 이상이면 우선 점검 권장입니다.
- 최근 진정·분쟁 가능성이 있는 인력이 있음
- 퇴직금/연차/수당 이슈가 반복됨
- 계약서(위탁/용역) 내용과 실제 운영이 다름
- 3.3 인력 비중이 높아 “근로자 수는 적게 보이는 구조”임
- 전속 또는 겸직 제한이 사실상 있음
- 회의/보고/평가/징계 등 조직 관리가 존재함
- 월 고정액 성격이 강하고, 성과·결과물 기준 정산이 아님
- 결근·지각·대체강사 등 근태·대체 투입을 학원이 통제함
- 강의·상담 방식이 매뉴얼/관리자 지시에 의해 운영됨
- 3.3 인력이 사실상 정해진 시간표대로 근무함
Q7.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실질에 맞게 분류, 재정비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와 진짜 프리랜서를 구분해서 재정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라면 인건비를 효율화 하도록 제대로 급여설계해야 하구요. 진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로 오해받지 않도록 용역계약서를 점검해야 해요.
- 아무리 봐도 근로자라면 근로계약, 임금체계, 4대보험, 근태, 수당체계를 현실화하고 최대한 학원 운영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과거 운영 방식에 대한 대응은 ‘정산, 소급, 분쟁가능성’ 등의 리스크를 기준으로 발생 비용을 예측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가 기회라는 마음으로 이번에 제대로 정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저도 한참 질문하고 답변 받고 하다 보니 조금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들도 많이 해소되구요. 단톡방에서는 "그냥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도 있던데, 너무 늦으면 실기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마침 세미나도 준비하신다니 잠시 안내드릴게요!
노무법인 위버 ‘가짜 3.3 대응’ 웨비나 신청 안내
어나더클래스 가입 학원 원장님 대상으로 ‘가짜 3.3 대응’ 웨비나를 준비 중입니다.
웨비나에서는 기획감독 포인트, 학원에서 특히 위험한 운영방식, 실제 사례, 실무적 대응 방안 등 핵심만 쏙쏙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참여 신청해 주세요.
신청해 주신 분들께 웨비나 일정 확정 즉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정원 운영 시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이상 어나더클래스였습니다. 꼼꼼히 점검하셔서 불필요한 리스크는 줄이고, 더 안전하고 건강한 운영으로 학원이 더욱 번창하시길 응원합니다.
일러두기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계약 내용과 운영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